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1965년생·1969년생은 언제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5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29년, 1969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2034년에 정상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합니다. 매월 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핵심 요약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조기수령 최대 5년 전
신청 방법 공단 방문·온라인·모바일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로 몇 살부터 받을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졌습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출생연도 정상 수령 조기수령
1953~1956년만 61세만 56세
1957~1960년만 62세만 57세
1961~1964년만 63세만 58세
1965~1968년만 64세만 59세
1969년 이후만 65세만 60세

※ 조기수령은 가입기간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50대라면 자신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정상 수령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생은 2032년에 만 64세가 되고, 1969년생은 2034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출생연도가 1년 차이지만 정상 수령 시점은 2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표에 표시된 조기수령 나이는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령을 뜻합니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지급에는 가입기간과 소득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965년생과 1969년생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까?

1965년생과 1969년생은 출생연도 차이가 4년이지만, 정상 수령 시점은 5년 차이가 납니다.

1965년생
2029년
정상 수령 만 64세
조기수령 만 59세
1969년생
2034년
정상 수령 만 65세
조기수령 만 60세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1965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29년에 정상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7월생이라면 2029년 7월에 만 64세가 됩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2029년 8월분부터 연금이 발생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만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5년생에게는 2024년이 조기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해입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1969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2034년에 정상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29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정상 수령 시점보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출생연도 모두 수령나이에 도달했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없을까?

정상 수령나이보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수령 연령에 도달했으며,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먼저 받으면 기본연금액의 94%, 3년 먼저 받으면 82%, 5년 먼저 받으면 70%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률은 몇 개월 먼저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조기수령 시 연금액 비교

정상 수령액 월 100만 원 기준

정상 수령100만 원
1년 조기수령94만 원
3년 조기수령82만 원
5년 조기수령7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과 물가변동 조정 등을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지급률은 조기수령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5년 먼저 받는다면 같은 기준의 기본연금액은 약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3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찍 받는 대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수령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 생활비 규모, 다른 노후자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도중 정상 수령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7년생이 2031년에 만 64세가 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현재 가입 상태와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추후납부 대상인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상 기간과 신청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수령과 가입기간 연장 중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 시기는 어디서 조회할까?

출생연도별 표로 정상 수령나이를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4단계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선택
2
본인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가입내역 조회
가입기간과 납부내역 조회
4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 월 수령액과 수령 시점 조회

조회된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의 가입 이력과 향후 납부 가정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가입기간, 소득과 물가변동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노령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해 본인에게 맞는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1966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1966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30년에 정상 수령나이에 도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만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967년생과 1968년생의 수령나이는 같나요?
네. 두 출생연도 모두 만 64세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은 2031년, 1968년생은 2032년에 해당 연령에 도달합니다.
Q3. 1970년생은 만 65세부터 받나요?
네. 현행 규정상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정상 수령나이입니다. 1970년생은 2035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Q4. 수령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Q5.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정상 노령연금은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기간에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는 별도의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라면 본인의 수령나이와 함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예상연금액은 얼마인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소득이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수령 여부와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면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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